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2021년 10월 19일부로 시행이 되어 낮아졌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법으로 아예 낮추었습니다. 거래 금액별 세분화가 되어 나누어졌으며, 요율 또한 반에 가까운 요율로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이 낮아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요율은 주택분에 대해서만 변경이 있었으며, 오피스텔과 그 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대해 차근 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포함)
- 매매. 교환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등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 | |
임대차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2015년도에 이미 시행이 되어 조절이 되었습니다.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 )이내 | 공인중개사와 협의 |
주택.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토지, 상가 등은 상한 요율만 있으며 1천 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정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는데 체감이 되지 않을 텐데요. 예시를 들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9억 원 아파트를 매매의 경우
- 개정 전 - 상한 요율이 0.9%이기 때문에 81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개정 후 - 상한 요율이 0.5%이기 때문에 45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결과 - 3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예) 6억 원 아파트 전세의 경우
- 개정 전 - 상한 요율이 0.8%이기 때문에 48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협의 X)
- 개정 후 - 상한 요율이 0.4%이기 때문에 24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결과 - 240만 원이라는 반값이 낮아졌습니다.
예를 본 것처럼 작년 개정으로 중개수수료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되었는데, 이렇게 개정으로 낮아져서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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