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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인하 된 금액 알려드려요

by 부동산알림이 2022. 1. 12.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2021년 10월 19일부로 시행이 되어 낮아졌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법으로 아예 낮추었습니다. 거래 금액별 세분화가 되어 나누어졌으며, 요율 또한 반에 가까운 요율로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이 낮아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번에 변경된 요율은 주택분에 대해서만 변경이 있었으며, 오피스텔과 그 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대해 차근 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포함)

  • 매매. 교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 임대차등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2015년도에 이미 시행이 되어 조절이 되었습니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 )이내 공인중개사와 협의

 

 

 주택.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토지, 상가 등은 상한 요율만 있으며 1천 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정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는데 체감이 되지 않을 텐데요. 예시를 들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9억 원 아파트를 매매의 경우

  • 개정 전 - 상한 요율이 0.9%이기 때문에 81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개정 후 - 상한 요율이 0.5%이기 때문에 45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결과 - 3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예) 6억 원 아파트 전세의 경우

  • 개정 전 - 상한 요율이 0.8%이기 때문에 48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협의 X)
  • 개정 후 - 상한 요율이 0.4%이기 때문에 24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결과 - 240만 원이라는 반값이 낮아졌습니다.

 

예를 본 것처럼 작년 개정으로 중개수수료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되었는데, 이렇게 개정으로 낮아져서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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