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전세 재계약 복비 주는게 맞나요

by 부동산알림이 2022. 1. 10.

임대차 3 법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이 법은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은 한번 더 2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입니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규정까지는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세 재계약 복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전과 동일하게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더 연장하여 거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 상한율은 5%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기 때문에 복비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최대한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 경우

청구권을 사용하여 보증금액을 올려 연장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계약서 작성이 서투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 복비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는 게 맞는 건지,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에는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기 때문에 대서료, 대필료, 수고비 등으로 생각하고 지급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한 나누어집니다.

 

  • 부동산 명판이 들어가는 경우
  • 부동산 명판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부동산 명판이 들어가지 않고 단순 계약서 작성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고비로 5만 원 내외에서 공인중개사분과 협의 하면 대부분 흔쾌히 해 줍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할 줄 안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준비 하여 직접 작성 하여도 됩니다.

 

부동산 명판이 들어가는 경우는 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책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만원 ~ 20만 원정도 이야기 합니다. 최근 용인에 거주하는 친구가 재계약 의뢰를 하여서 제가 무료로 해 준다고 하였는데, 해당 집주인이 처음 거래 한 곳의 부동산에서 무조건 작성 해야 한다고 하여 20만원 부담한 사례가 있어서 20만 원까지를 책정하였습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의 경우는 부동산과 협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금액이 틀려지니 협의를 잘해 보길 바랍니다.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기존 보증금에서 5% 증액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합니다. 새로 받는다고 해서 총보증금이 새로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게 아니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이 부여되는 거이기 때문에 증액해서 이전 보증금은 새로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건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 시에는 꼭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연장하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