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맡기지 말고 내 눈으로 확인할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부동산 계약 즉 매매,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거주하면서도 내 집에 등기상에 무슨 문제가 있나 확인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거주하는 동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입주하였는데 근저당이 잡혀있거나 임차인도 모르게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어서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 보질 않아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하게 되면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아래에서 천천히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상단의 부동산 등기 란의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을 한 후 열람하기를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아이디가 없다면 바로 열람하기 눌러 진행 한 다음 마지막에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니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간편 검색,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로 열람할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구분은
- 집합건물 - 아파트, 다세대, 빌라로 각 호별로 집주인이 있는 건물
- 건물 - 단독, 다가구로 건물 전체가 집주인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건물
주소지를 입력 후 검색을 하면 하단과 같이 부동산 소재 지번과 소유자 성(이름은 **)이 보입니다. 바로 옆의 선택을 눌러 줍니다.
4)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말소 사항 포함 - 해당 소재지의 모든 변동사항(소유권 변동사항, 소유권외의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열람합니다.
- 현재 유효사항 - 열람 당시의 사항(현재 소유자 및 현재 대출금, 소유권외의 권리사항)만 열람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
-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특정인 공개를 체크 후 주민등록을 입력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미공개로 하셔도 됩니다.
6)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건별로 수수료 700원이 발생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은 무료가 아닙니다.
7) 회원인 경우 회원 로그인, 비회원의 경우는 전화번호로 로그인을 한 후 결제창을 통해 결제를 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완료가 됩니다.
저는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수시로 열람을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거래할 때에는 열람을 해서 드리는데 가끔 본인이 필요해서 열람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 난감합니다. 본인에게는 한 건이지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도 무시 못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이 한번 열람 해 보길 바랍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한다면 적어도 수수료만이라도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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