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맡기지 말고 내 눈으로 확인 할게요

by 부동산알림이 2021. 12. 29.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맡기지 말고 내 눈으로 확인할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부동산 계약 즉 매매,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거주하면서도 내 집에 등기상에 무슨 문제가 있나 확인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거주하는 동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입주하였는데 근저당이 잡혀있거나 임차인도 모르게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어서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 보질 않아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하게 되면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아래에서 천천히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상단의 부동산 등기 란의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을 한 후 열람하기를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아이디가 없다면 바로 열람하기 눌러 진행 한 다음 마지막에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니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부동산 등기란의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3) 간편 검색,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로 열람할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구분은

  • 집합건물 - 아파트, 다세대, 빌라로 각 호별로 집주인이 있는 건물
  • 건물 - 단독, 다가구로 건물 전체가 집주인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건물

열람 할 건물의 소재지를 입력 합니다

주소지를 입력 후 검색을 하면 하단과 같이 부동산 소재 지번과 소유자 성(이름은 **)이 보입니다. 바로 옆의 선택을 눌러 줍니다.

하단에 소재지가 나오면 우측에 선택 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4)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말소 사항 포함 - 해당 소재지의 모든 변동사항(소유권 변동사항, 소유권외의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열람합니다.
  • 현재 유효사항 - 열람 당시의 사항(현재 소유자 및 현재 대출금, 소유권외의 권리사항)만 열람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은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이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

  •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특정인 공개를 체크 후 주민등록을 입력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미공개로 하셔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특정인 공개 모를경우는 미공개로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줍니다

 

 

6)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건별로 수수료 700원이 발생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은 무료가 아닙니다.

소재지를 확인 후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7) 회원인 경우 회원 로그인, 비회원의 경우는 전화번호로 로그인을 한 후 결제창을 통해 결제를 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완료가 됩니다.

회원인 경우 회원 로그인을 비회원인 경우는 전화번호로 로그인 후 결제 창에서 결제를 하면 열람이 완료 됩니다


저는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수시로 열람을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거래할 때에는 열람을 해서 드리는데 가끔 본인이 필요해서 열람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 난감합니다. 본인에게는 한 건이지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도 무시 못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이 한번 열람 해 보길 바랍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한다면 적어도 수수료만이라도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