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게 생각 날 듯합니다. 하반기 들어서 규제를 하여 집값 상승이 줄어들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집값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뜨거운 감자는 청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로또 청약과 무순위 줍줍 등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엄청난 경쟁률, 그리고 보기 힘든 만점자까지 속속히 나오면서 청약시장은 한동안 꺼질지 모르는 불과 같은 장이였습니다.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내 청약점수가 몇 점이지, 어떤 단지에 넣을려면 몇 점이 커트라인이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본인의 청약 점수를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청약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가점 항목은 3개로 만점은 84점 입니다
민간분양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가점은 가점제를 통해 신청을 할 경우에 해당하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으로 3개이며, 3개의 만점은 84점입니다. 로또 청약이란 곳을 보면 만점자가 나왔다고 뉴스에도 나오는데 만점이 얼마나 높은 점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가산점은 최대 32점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을 신청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은 만 30세 기점으로 하며,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을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등재된 날부터 기산 합니다. 다만, 1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단,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 공시 가격이 수도권 1억 3,000만 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 원 이하)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에 일반공급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부양가족수
부양가족 가산점은 최대 35점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으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세대주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미혼자녀만 인정되며, 만 30세 이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등본이 등재 되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횟수보다는 가입기간으로만 점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만 해 놓고 예치금액을 넣어 놓지 않았으면 해당 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해당 예치 금액을 넣어두면 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홈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항목별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약 가점 계산기를 통해서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 접수를 하는데, 이곳에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홈페이제 접속합니다.
- 메인 하단에 청약 연습하기 > 청약 가점 계산기를 눌러 줍니다.
- 위에 설명한 항목별로 해당하는 목록을 선택하면 됩니다.
- 하단의 가점 계산하기를 누르면 본인의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점수와 관련하여 가점 항목과 청약 가점 계산기를 통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점제의 가점은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이 산정하여 가점을 입력하기 때문에 숙지를 못해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은 모두 본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점을 계산하고 입력할 때에는 위에 가점 항목을 꼭 숙지하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의 점수를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넣어서 꼭 당첨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넣으신 분들은 모두 당첨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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