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지나 이제는 곧 봄이 다가옵니다. 봄이 되면 결혼식으로 신혼부부가 많이 생깁니다. 신혼부부의 현재 가장 걱정은 코로나와 집이 가장 걱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결혼식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집 값 상승으로 집 값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등 많이 상승하여 신혼부부에게 집을 구하기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도 좋은 집, 예쁜 집 꼭 구하길 바라며, 오늘은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이 있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중 소득 요건이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소득요건이 되는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출 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중복 대출 불가능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불가능 )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 이하
- 혼인관계 서상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가능합니다.
-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자녀 이상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 : 신혼가구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2자녀 이상 수도권 2.2억, 수도권 외 1.8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금융공사 또는 보증 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름
수도권 내에 신혼가구가 보증금 3억 원 주택을 전세를 구하는 경우 최대 80% 기준 2.4억 원이지만, 한도가 2억 원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산정하는 2억 원만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금리
부부 합산 소득 | 임대차 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필요서류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5% 이상 지불한 계약금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라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 가격이 워낙 높고 최저임금의 증가로 기본 소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 소득 조건을 상향을 해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듯합니다.
이 좋은 조건의 상품을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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